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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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8.04.18.] [법률 제80938호 2007.10.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도시규제정비팀), 02-2110-8096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라 함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6.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제7조 (납부의무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기반시설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부과제외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0. 17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7. 5. 11 .>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년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ㆍ구별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④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납부의 고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정정통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납부)

① 제7조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분할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신설 2007. 10. 17 .>

③기반시설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부과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에 의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기준ㆍ절차 기타 물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0. 17 .>

제14조 (납부기일 전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ㆍ지방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6. 기반시설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7.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납부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전에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일의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연기 및 분할 납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납부의 독촉 및 가산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기반시설부담금 또는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부담금의 환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8조 (체납처분 등)

①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매각대금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분할납부가 인정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의 분할납부가 체납된 때에는 동 납부기간 이후 분할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체납처분 시에 일괄 징수한다. 

제19조 (징수유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한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로서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부과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징수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시효)

①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기반시설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납부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의 연기 및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중단된다. 

⑥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제4항 또는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통보)

①제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당해 지역ㆍ지구 안에서 설치한 기반시설의 내역서 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사업ㆍ납부의무자ㆍ부과금액ㆍ사업기간 및 부과일 등에 관한 사항을 부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심판의 특례)

①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 (벌칙)

①기반시설부담금을 면탈ㆍ감경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감경하였거나 면탈ㆍ감경하고자 한 기반시설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6조 (과태료)

①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7848호, 2006. 1.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를 삭제한다.

별표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방법,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0조제1항중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부담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기초조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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